계약해지가 되어 지금퇴직하고 쉬고있습니다
9월18일자로 계약이해지되어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일단 실업급여가 중요한게아니라
저희월급날이 매달 말일인데 아직 8월달월급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9월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8월달월급도 못받고
퇴사를했습니다 물어볼때마다 이번주에준다고
말만하고는 벌써 2주가넘어 3주가 다 되어갑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2주 이상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8월 임금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월 임금은 8월 말에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