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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및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업무상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근로자에게 과실에 따른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100만원에 대한 전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민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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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에게 곧바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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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퇴사하려면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시 그 진단서를 회사에서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자분의 진단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제출 받은 목적 이외 무단으로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대신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건강 회복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질병퇴사인 경우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등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로부터 부득이 질병 치료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4.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지 아닌지 회사가 따로 알수 있나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5.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 내용을 직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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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은 매월말일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준걸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근로자도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지급 했는지 지급 받지 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과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근로감독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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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전적을 하려 하거나, 근무지와 먼 곳으로 발령을 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정도인지 3)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 등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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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1일, 2일, 추가로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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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병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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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가 요구한 대로 실질적인 임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임원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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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취득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이후 다른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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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됩니다.2.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로 인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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