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구두로 합의한 보수 미지급 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2년 8월말에 퇴사하려고 하였는데 회사 이사(대표의 동생)의 권유로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해당 회사가 운영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매장에서 약 6개월간 일했습니다.
- 채용 시 처음 제시된 임금 수준이 낮아 저는 해당 임금으로는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사는 임금체계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청했던 근로장려금(회사가 수령)을 재원으로 지급하여 일정 임금수준을 맞춰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동의하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카톡 대화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채용 당시 뿐만 아니라 근로 기간 중에도 수차례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 근로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해당 이사는 갑자기 대표가 약속했던 추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재원으로 쓰기로 했던 근로장려금은 회사가 이미 수령), 미안하니 본인이 그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때 저는 해당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소속을 옮겨 근무 중).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자 추가지급금은 상여금의 의미로 약속한 것이며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꾸었고 임금 중 일부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 노동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추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여 실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민원을 진행하였고 미지급된 임금을 입금받고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추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기를 추천해주셨습니다.
2. 추가지급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처음 제시된 임금에 대해 제가 근로를 거부했고 추가지급금에 상호 동의하여 근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지급 금액을 구두로 합의된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추가지급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일반적인 약정금 미지급 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로 추가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톡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추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제기 시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