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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얘기해야하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얘기하니까 회사한테 얘기하라는데 일단 얘기는 할건데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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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아예 안됐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르고 있을테니 신고를 할 필요가 있고, 알고 있으면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횡령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납부를 해달라고 회사에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대법원은 회사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만으로 보험 적용과정에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회사가 내지 않은 것일 뿐, 취득신고는 된 상황일 것이니까요. 연금의 경우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징수하고 실제로 내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므로 보험료 미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2. 한편,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실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