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관련 궁금사항 있어요

2021. 03. 15. 02:20

안좋게 나온 회사라 해촉증명서 받기가 힘들어 의료보험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당시 4대보험을 안해주고 15일 전 퇴사하라고 명령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회사로부터 꼭 그걸 받아오라던데, 그런건 직접 해줘야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화 한통이면 바로 될텐데. 대표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따라서 사용자가 해촉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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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며, 대표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해당 회사의 인사팀이나 인사기록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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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회사로부터 꼭 그걸 받아오라던데, 그런건 직접 해줘야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퇴사일을 인정받으시고,

      그것을 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처벌대상입니다.

      노동청에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3. 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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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촉 증명서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회사와 개인 간에 근무, 재직, 인건비등의 금전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며 기재되는 내용의 서류를 말하며, 이는 회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이라면 대표와의 면담이 불가피 할것이고,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관련 실무자와 컨택해 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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