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산재신청할때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출근길에 다쳤는데 회사에 아직까지 알리지 않았는데, 산재신청하렴 꼭 알려야 하나요?

병원을가서 다친기록은 병원내역에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인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고자 통보가 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주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나, 신청한 사실은 회사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이 회사에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필요서류를 회사에 요청하게 되므로 결국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산재신청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