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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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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나 4대보험료 대신 내줄때 질문

4대보험료나 소득세 회사에서 내주면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이러면 대신 내주는 의미가 있는거에요?

급여로신고하면 그만큼 다시 소득세랑 보험료 나오는거잖아요 .

그럼 이걸 나온만큼 다시 내주고 , 또 다시 산출되고 또 내주고 또산출하고 또 내주고 계속 하는거에요? 0될때까지? ;;

회사에서 그냥 선의의마음으로 완전히 근로자가 부담하는걸 0원이 되게끔 할순없는거에요?

말이돼요이게? 당연히 할수있어야되는거아닌가여?

근데 꼭 말들어보면 절대 그런방법은없다는듯이 말하는사람들이많아서요

아니면 이게 뭐 임원같은경우에만 급여에 포함하는건가요

그냥 일반사원들은 해당안되는걸까요??

아니 식대같은거는 그냥복리후생비 처리하면되는데

4대보험료나 소득세 그거 조금내주는거 급여에 포함해야한다는것도 정말 말도안되게웃기고

포함하면 위에말한것처럼 또 산출되고 또 내주고 또 산출되고 해야하는것도 너무웃기고

그냥 선량한마음으로 직원 4대보험 소득세 싹다 내주고 그냥 복리후생비 처리하면안되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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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소득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을 회사에서 대납하여 증가하는 증분소득세는 고액연봉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실상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글 쓰신 것에서 뭔가 아닌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 판례와 예규에 내용이 나와있고 대신 내주는 부분은 급여성격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했다가는

      회사에서 법인세 추징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직원 입장에서는 세후급여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직원이 부담할 것을 대신내주는 것으로 근로자는 차감후급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복리후생비로 4대보험 부담없이 하면 좋겠지만 세법에서 해당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렇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보험료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 법인22601-1409 , 1990.07.04

      [ 제 목 ]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과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