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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하나만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지만,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둘다 모두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즉,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2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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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20일 입사하여 최종 퇴직일이 2023년 11월 30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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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정 시 단축근무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이 된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은 모두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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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본인결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이 본인 결혼 당일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제외되는 날이므로 월요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각각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동안 회사가 경조휴가를 어떤식으로 부여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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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횟수가 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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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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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보수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서 체결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대기업 계열사로 구성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이동(파견)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한편,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와 각각 별도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무보수로 약정할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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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0월 2일과, 10월 3일 모두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0월 2일과 10월 3일은 서로 각각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휴일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과 대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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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유급휴일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최종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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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므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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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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