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불법에 대해 신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노조에 대해 고발하려고 하는데 유니온샵 사업장이라 노조를 탈퇴하면 불이익이 상당하거든요, 복수 노조를 만들면 그만이지만 그 방법 이외에 고발하는 방법 좀 알렺 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신분 유지하면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명을 당하는 것이라면 해고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노조의 불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받으니 -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법 위반인지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며,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 2.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