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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굳센민들레

그래도굳센민들레

공기업 유니온숍 체결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종사자이고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해고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으면

노조를 탈퇴하면 무조건 해고처리가 되는 건가요?

쳇 gpt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유니온숍(Union Shop)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고 비조합원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강제가입 조항이 제한되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조건적인 해고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니온숍이란?
  • 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에서 종사자는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 탈퇴하면 해고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의 노동조합 운영 방식입니다.

  • 하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노조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무조건적인 강제가입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비조합원이 되면 해고될까?
  1. 단체협약상 조항 확인

    • 단체협약에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는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적 해고는 위법성이 있음.

  2. 대법원 및 헌재 결정

    • 대법원 판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유니온숍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기본권(노조 탈퇴의 자유)을 침해해서는 안 됨.

  3. 구제 가능성

    • 노조 탈퇴 후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결론
  •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

  • 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해고가 즉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 노조와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나 재결례 상 유니온숍이 체결된 사업장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재가입 의사나 타 노동조합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유니온숍 조항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에서 탈퇴 후 아무런 단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는 해당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이유, 목적, 다른 방식의 단결권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