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유니온숍 체결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종사자이고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해고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으면
노조를 탈퇴하면 무조건 해고처리가 되는 건가요?
쳇 gpt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유니온숍(Union Shop)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고 비조합원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강제가입 조항이 제한되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조건적인 해고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니온숍이란?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에서 종사자는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 탈퇴하면 해고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의 노동조합 운영 방식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노조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무조건적인 강제가입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조항 확인
단체협약에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는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적 해고는 위법성이 있음.
대법원 및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헌법재판소: 유니온숍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기본권(노조 탈퇴의 자유)을 침해해서는 안 됨.
구제 가능성
노조 탈퇴 후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해고가 즉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노조와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나 재결례 상 유니온숍이 체결된 사업장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재가입 의사나 타 노동조합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유니온숍 조항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에서 탈퇴 후 아무런 단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는 해당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이유, 목적, 다른 방식의 단결권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