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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2.02

복수노조 사업장 내 유니온숍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현재 복수노조가 있고

두 노동조합 모두 유니온숍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신규 근로자가 입사 후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 기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탈퇴 하여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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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재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 또는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조합원이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 또는 기존노동조합에 재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 아니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조합원인 근로자가 탈퇴하여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나,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