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