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의 근무 형태(주 27.5시간)에 따른 법적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3.4시간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05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실제 근로시간과 명백히 불일치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용자가 시급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거나 산정 방식을 오해했을 수 있으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는 향후 분쟁 시 귀하의 정당한 임금 정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105시간이라는 수치가 도출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제 근무 시간인 5.5시간과 주휴시간이 정확히 반영된 143.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실제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체불 진정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