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5.5시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 5일동안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5.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5월만 해도 평일이 21일이고 그럼 115.5시간으로 나와있는데
계약서에는 통상임금 158만원 (105시간 - 주휴시간 포함) 이라고 써있습니다.

105시간 보다 더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5시간이라고 써 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여쭤봐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5시간이 어떤 계산방법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5시간은 통상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값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의 근무 형태(주 27.5시간)에 따른 법적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3.4시간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05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실제 근로시간과 명백히 불일치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용자가 시급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거나 산정 방식을 오해했을 수 있으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는 향후 분쟁 시 귀하의 정당한 임금 정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105시간이라는 수치가 도출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제 근무 시간인 5.5시간과 주휴시간이 정확히 반영된 143.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실제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체불 진정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주5일 실근로시간 5.5시간으로 계산하면

    5.5h*주5일*4.345주(한 달 평균 주수)= 약 119시간입니다.

    여기서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5.5h*4.345주=약 23.9시간

    이 둘을 더하면 주휴시간 포함 약 142.9시간인데, 어떻게 105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계산이 되었을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그 계산 근거를 물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5일 5.5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43.4시간이 나와야 합니다(주휴시간 포함).

    105시간이 나온 식에 대해서는 대표님한테 따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에 해당하고 1주 5일 1일 5.5시간 실 근로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43.4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5시간*5일+주휴 5.5시간)*4.345주=143.385시간이며, 월급여는 최소 10,320원*143.385시간=1,479,73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