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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 퇴직 시점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성과급 지급시기 및 그동안 성과급을 지급해온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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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사직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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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 1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병가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병가 기간 1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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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한꺼번에 지급 , 임금체불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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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과 시기, 성과 평가에 다른 연봉의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평과 결과에 따라 얼마만큼 연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이러한 근거 규정이나 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연봉을 조정하여 연봉이 삭감될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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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 등은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상여금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기에 지급된다고 하여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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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직원동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별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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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9월 19일 입사일 경우 그 다음 해 9월 18일까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17일까지만 근무하고 18일날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18일 출근하여 모두 근무한 후 18일 당일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18일까지 모두 근로를 완료하여 최종 퇴사일이 19일 날로 되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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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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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자진 삭감시, 퇴직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라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삭감은 서로 상호 합의 하에 동의하면서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삭감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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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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