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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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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이외 별도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회사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 또는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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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 및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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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이제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할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하고 해고처리 하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직원이 업무 복귀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우려도 있으므로 일단을 무급병가를 유지하다가 추후 상황을 봐서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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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종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절차는 1.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2.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3. 수급 자격 신청 교육(온라인 가능)4. 수급 자격 신청5. (수급 자격 승인 시) 구직급여 신청 > 일반적으로 4주마다 매번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등의 순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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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해 준다면 IRP계좌로 최종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인터넷뱅킹으로는 해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적립된 퇴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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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이외에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힐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시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개인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종 해고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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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정확한 통상시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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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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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제 세후 실수령액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만 보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세서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명세서상 월 평균 급여는 명절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은 약 304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수당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에는 약 304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실제 세후 금액을 곧바로 확인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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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회사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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