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을 28개월동안 하고 저는 이달말에 퇴사하는데 제가 돈을 받고 나가야 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저에게 징수하고 대부분 미납하였습니다.
다른건 저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은 없는데 국민연금은 저에게 피해가 오는거라 생각되는데요.
현재 사업주는 법인명의의 주택이 연금공단에서 가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추후에라도 연금공단에서 법적으로 처리가 되면 제가 체납될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건가요.
제가 퇴사전에 저에게 뗀 국민연금 비용 9만원x28개월 치를 달라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자기납부 제도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압류가 된 상태이니 해결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