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23년 3월 20일 입사 / 24년 3월 10일 출산예정
입사 1년후인 24년 3월 20일에 연차 15개 발생(80% 이상 근무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하여 출산휴가(출산 예정일 24년 3월/출산휴가 24년 2월중 들어갈예정)를 들어가야 하는데
출산휴가를 24년 2월에 사용하는 중에도 24년 3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할까요? (근무 80%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연차사용-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24년 연차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할까요?
입사 후 지금까지 월차 4개 발생 13개 사용하여 월차 -9개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