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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돌꿩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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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23년 3월 20일 입사 / 24년 3월 10일 출산예정

입사 1년후인 24년 3월 20일에 연차 15개 발생(80% 이상 근무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하여 출산휴가(출산 예정일 24년 3월/출산휴가 24년 2월중 들어갈예정)를 들어가야 하는데

출산휴가를 24년 2월에 사용하는 중에도 24년 3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할까요? (근무 80%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연차사용-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24년 연차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할까요?

입사 후 지금까지 월차 4개 발생 13개 사용하여 월차 -9개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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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근로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20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출산전후휴가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일수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24년 2월에 사용하는 중에도 24년 3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할까요? (근무 80%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출산휴가-연차사용-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24년 연차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할까요? 입사 후 지금까지 월차 4개 발생 13개 사용하여 월차 -9개인 상태입니다.

      → 2024.03.20.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24년 3월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4.4.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들어간 경우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4년 3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 없습니다.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3월 20일에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