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후 의무 휴직기간은 몇일인가요?

2020. 01. 19. 12:32

직원이 3월 20일 출산 예정이라 합니다

출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출근 한다고하면...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휴가가 몇일 있나요?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 휴무기간을 질문드립니다

출산에 따른 휴가말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분할해서)사용을 하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휴가를 나누어(분할해서)사용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약 상기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임신 중인 직원의 경우에 출산후 육아휴직을 하지않고 막바로 복귀를 하신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이상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줘야하며,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1.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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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직원이 출산 (예정)시 직원에게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일수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 당일 근무 개시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2. 아울러 출산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만일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반하여 부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020. 01.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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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인지하였다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출산 후 반드시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 출산일 전에 최대로 쓸 수 있는 기간은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다만 고용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만큼은 임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위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및 부여방식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법보다 낮은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0. 01.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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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90일의 기간 중 출산일 이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출산 당일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은 출산일 이전 44일이며 출산예정일이 3월 20일인 경우에는 2월 5일이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며, 출산 당일인 3월 20일이 가장 늦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즉 2월 5일 ~ 3월 20일 사이의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의무일만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90일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을 포함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감사합니다.

        2020. 01.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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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여하지 않거나 일수를 적게 부여할 경우 형사처벌)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최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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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전후휴가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이며,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쌍둥이 출산의 경우 120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출산 후 45일(쌍둥이 출산의 경우 60일)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휴가 중 60일을 유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바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기원합니다.

            2020. 01.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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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출산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직으로는 '출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이는 출산 전과 후의 기간을 합하여 최대 90일에 대한 휴직이 가능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의 경우 최대 120일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90일의 휴직을 부여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020. 01.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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