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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명절상여 산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된 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급한 1년 기간 동안 명절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년 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주기도 합니다.그리고 퇴직 시점으로 인하여 명절 상여금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된 상여금을 제외한 원래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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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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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만기 후 회사의 일방적인 기다려달라는 말에 대한 연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연봉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느 부득이 기존 연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봉인상 수준과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기간과 금액 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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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후 과반이상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지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규정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만일,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지위가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로자대표는 복수로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과반수 이상 노조가 복수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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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퇴직금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명의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총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중 금융기관(은행 등) 통장 중에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통장이 있습니다. 만일 압류가 우려된다면, 압류가 불가한 통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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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는 해고에 대한 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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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처리와 휴직 처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긴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구분한 차이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 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여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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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일 경우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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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 연차발생및 사용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입사일이 23년 2월 1일이면, 23년 2월 1일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24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부분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휴가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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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사 취업이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게 됩니다. 한편, 출근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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