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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콰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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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상시 임금이 올랐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대안학교)에서 일한지 3년차(2년 8개월)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1. 계약 첫 해 계약서를 썼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여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월급이 인상되어 계약서상의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중에, 임금을 약속한대로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가 관둬야 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제출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3.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하면 바로 30만원 벌금 때리나요?

4. 첫 해 전체를 수습년도라고 하며 계약서에 최저시급에 해당되지 않는 적은 금액으로 적었다면 그부분은 위법이 아닌가요?

5. 방과후수업을 담임교사에게 시키고 수업료는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30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에서 가져간다면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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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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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바로 벌금을 부과할지 기소유예 처리할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4.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 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네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됩니다.

    5.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입사시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증거로 활용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3.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계약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30만원을 학교에서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첫 해 계약서를 썼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여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월급이 인상되어 계약서상의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계약기간에 자동갱신된다고 규정하고,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정에 따른다고 할 경우

    미작성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거부하면 미작성 신고가능하겠습니다.

    2.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중에, 임금을 약속한대로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가 관둬야 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제출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거부에 해당하는 바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하면 바로 30만원 벌금 때리나요?

    벌금이 아닌 과태료대상이며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발생합니다.

    4. 첫 해 전체를 수습년도라고 하며 계약서에 최저시급에 해당되지 않는 적은 금액으로 적었다면 그부분은 위법이 아닌가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최대기간은 3개월이내입니다. 나머지기간 청구가능합니다.

    5. 방과후수업을 담임교사에게 시키고 수업료는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30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에서 가져간다면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ㅜ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첫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우선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고될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 방과후수업과 관련된 사안은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