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묵시적 연상시 임금이 올랐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대안학교)에서 일한지 3년차(2년 8개월)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1. 계약 첫 해 계약서를 썼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여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월급이 인상되어 계약서상의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중에, 임금을 약속한대로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가 관둬야 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제출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3.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하면 바로 30만원 벌금 때리나요?
4. 첫 해 전체를 수습년도라고 하며 계약서에 최저시급에 해당되지 않는 적은 금액으로 적었다면 그부분은 위법이 아닌가요?
5. 방과후수업을 담임교사에게 시키고 수업료는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30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에서 가져간다면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