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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4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6.21일입사했고 급여는 주단위로 결제받고 4대보험안떼고 입금받았습니다. 월급환산시 세전 350이상씩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계속 물량감소라고 말은 하고 업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6.29일날 아웃소싱 과장이 구두로 2023.7.15일까지만 일하고 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1. 이 경우 권고사직에 들어가나요 해고에 들어가나요?

2. 해고에 들어갈 경우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으니 다시금 통화라던지 카톡, 문자로 유도해서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의 증언만 가지고 가능한가요?

3. 그리고 노동부진정시 해고 예고수당을 아웃소싱측에서 모두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웃소싱 측에서 실근무회사에 요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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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동료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문자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23.7.15.자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3.7.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권고사직에 들어가나요 해고에 들어가나요?

    애매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것보다 해고를 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다니고 싶다고 말하고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는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녹음등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아웃소싱 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2.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하였을때 근로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카톡, 문자, 통화내용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해고사실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소 애매합니다.

    2. 증거가 없으면 회사는 본인이 동의한 권고사직이라고 할테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아웃소싱측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해고는 서면통지가 원칙이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