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김씨가 좋아
김씨가 좋아23.09.14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30일부터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매장에는 8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은 수목금 11:30~14:30까지 일하고, 화수금 18:30~20: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9/2,9/3 토요일 일요일에 7시간에 휴게 30분씩 총 13시간 추가 근무도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곧 작성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총 근무시간이 주 21시간이여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내가 주에15시간 일하는데, 처음에 주에 12시간이여서 계약에서 12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주휴를 안준다" 라고 말했다고 들어서 주휴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주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니 주휴에 관해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정해진 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약속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12시간을 일하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일을 한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일단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체결된다면, 1주 15시간을 넘어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