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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참매225
심심한참매22520.09.04

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은 09시부터 8시 까지 일을 해요.주말에 일하구요. (주 2회)

브레이크 타임 2시간이 있고, 중간에 점심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쉬는시간은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 되는 알바이고 점심시간 30 분, 브레이크타임 2시간 시간이 되어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겠구나 해서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일을 했습니다. 말이 브레이크 타임이지 그 시간에 손님을 받아서 서빙하고 계산하고 일을 했습니다. 없을때는 재료 손질이나 설거지를 했구요...

근데 첫달 일한 급여를 보니 점심시간. 브레이크타임 시간을 합한 2시간 반정도의 비용이 안들어 온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쓰긴했는데, 브레이크타임에 일한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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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0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브레이크타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선생님께서 해당 자료를 구비하고 계셔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때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녹취, 카톡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9시부터 20시까지 총 11시간 중에 2.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상황인데,

    휴게시간 중에서 특히 브레이크타임 2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식당의 브레이크타임 2시간이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 동안은 귀하가 사업장을 벗어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사용자는 그에 대해 간섭을 하면 안됩니다.

    - 우선, 정당하게 브레이크타임 동안의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구요.

    - 여의치 않다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시간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1일 근로시간 중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은

    9000원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이 시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은 말만 휴게시간이지, 실질은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시간이라면 임금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처럼 그 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으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 타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 타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가 브레이크 타임에도 근무를 했으니,

    임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당 시간에 일했던 증거들을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