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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쌍봉낙타241
기막힌쌍봉낙타24121.03.10

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 반일때 시급에 대해

식당에 일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으로 25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주휴일을 제외한 6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09:00~21:00이며

휴식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분과

(명기되지 않은) Break time 2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인데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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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 73.8시간

      - 시간급통상임금 : 2,500,000/(209+73.8*1.5) = 7,819원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 다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근로시간 : 282.4시간

      - 시간급통상임금 : 2,500,000/282.4 = 8,852원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5시간, 주6일을 근로한다면,

    최저시급 8720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세전 279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전 247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자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전자라면 29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Break time에 근무한 임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 의해 근무를 하게 된 것은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Break time 시간에 근무 했다는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평균유급시간=(9.5×6+17×0.5+8)÷7×365÷12=319

    월 최저임금=8,720×319=2,781,680

    월급이 250만원으로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산정기준시간

    5인 이상 - 320시간 시급은 7812원

    5인미만 - 283시간 시급 8833원

    5인이상이라면 최저시급 미달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