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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관박쥐299
재빠른관박쥐29920.08.26

일 9시간,주 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 18:00시~ 03:00시

근무요일: 화~일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식당이라 유동적(밥 먹다가도 손님 오면 가야합니다.)

세금미적용

의 조건일 때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여 210만원.(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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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00:00~01:00까지 1시간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월 총 근로시간: [(9시간-휴게 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43.3시간

      - 월급여액: 243.3×8,590원(최저임금)= 2,090,120원

      -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우 아님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밥 먹다가도 손님 오면 가야한다고 하므로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 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210만원이 최저임금액수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269.40

    (해설) 9×6는 1주간 실근로시간, 8은 주휴시간

    시급=2,100,000÷269.40=7,795

    시급(7,795)이 최저시급(8,590)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맞춰 월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적법한 월급액수=8,590×269.40=2,314,146

    매월 차액 214,146원(=2,314,146-2,100,0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가산 반영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 휴게시간인 1시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월 유급근로시간은 주휴 포함하여 약 243.5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 2,091,665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통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부여되므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이라고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또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순수히 시간당 임금 및 주휴수당을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 8시간(하루 소정근로시간) X 6일(근무일) + 8시간(주휴시간) X 4.345주(한달 평균 주) = 243.32시간(한달 총 평균근로시간)

    => 8,590원(2020년 최저임금) X 243.32시간(한달 총 평균근로시간) = 2,090,118.8원 (세전)

    - 따라서 위의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이 받는 임금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 8시간 근무 X 6일 + 주휴8시간 ) X 365/7/12 = 243.33시간

    243.33 시간 X 8590원 = 2,090,205원

    2) 휴게시간이 0시간이라고 보는 경우

    (일9시간 근무 X 6일 + 주휴8시간) X 365/7/12 = 269.4 시간

    269.4시간 X 8590원 = 2,314,146원

    따라서, 회사에서는 일 8시간 유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09만4천원입니다.

    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된 계산이니,

    법 위반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