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은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보통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요일은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별도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월, 화, 수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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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12개가맞나요 근무기간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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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 한다는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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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고용센터 담당자 직원분의 연락처를 확인했으니 며칠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3~4일 정도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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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추석 연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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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인데 육아휴직 사용할때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다른 근무하는 곳에서 1주 근무하는 시간과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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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를 그만두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즉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가족도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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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전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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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연차를 사용하는 회사원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2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는 주말까지 계속 쉴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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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시 서류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보통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대면 조사 시 진술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대면조사 때 진술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일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사실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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