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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친구
뭉치친구

알바 근무시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 한다는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할수가 없나요? 계약서에는 4시간 근무인데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했을 때 제가 받아낼 수 있는건 전혀 없는건가요? 지금 4개월 째 근무중이고 계약서에 시간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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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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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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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줄인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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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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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저하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는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3시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