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 한다는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할수가 없나요? 계약서에는 4시간 근무인데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했을 때 제가 받아낼 수 있는건 전혀 없는건가요? 지금 4개월 째 근무중이고 계약서에 시간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줄인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저하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는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3시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