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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딱딱한소나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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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