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이 3-4주 쉬겠다고 하는데?
1년넘은 직원이 힘들다고 3-4주 쉬겠다고 안되면 퇴직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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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직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뒤에 당해 직원이 재입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주 쉬고 복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퇴직으로 볼 수는 없고,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 처리를 하려면 그후에 다시 올지가 미정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면 퇴직금 등 각종 근로관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오겠다고 한다면 그때 입사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재입사 시점에서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넘어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명확히 받으시고 퇴직처리 하시고 추후 재입사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