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에 대표하고 대화한 내용이 권고사직입니다.

카톡에 회사대표하고 대화한 내용중 회사가 안좋아져 다른회사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근데 퇴직시 자진퇴사를. 강요하여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낼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문서를 확인하며, 사직서 상에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실사유를 기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톡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카톡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말로 강요했다고 해서 그대로 쓰면 본인이 자진퇴사한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명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도 권고사직으로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명시한다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 라고 사직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했으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