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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존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1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년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 요청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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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부정수급 고발하면 피해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익 제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익 제보인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 제보의 경우 그러한 점들이 참작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처벌된 사례가 있으므로 공익 제보인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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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체불 금액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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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에서의 질문과 답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관련 경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굳이 밝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략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면접을 진행하는 당사자분은 질문자분이시므로 면접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잘 판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 회사에서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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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를 사용자측에서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저촉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경우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 인사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특별히 관련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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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인정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9월 부터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월 4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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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시킨 퇴사 사유로 상여 미지급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및 그 외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등이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시기 기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의 그와 같은 주장을 곧바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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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명확하게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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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게 된 것이라며 퇴직 시 미리 당겨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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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증명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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