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사직서에 기재했을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연차소진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사직서에는 일요일로 퇴사일자를 적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하면 주휴수당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면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퇴사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퇴직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사직서에는 일요일로 퇴사일자를 적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하면 주휴수당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8일째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월-토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부터 퇴사하게 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퇴사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최종 퇴사일이 일요일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사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