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연차정산 후 다시 1년차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왔는데요, 제 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마친상태인데
직원들 법인부터 있던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제 사업장에 취득한 날 부터 신규로 봐도 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왔는데요, 제 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마친상태인데
직원들 법인부터 있던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제 사업장에 취득한 날 부터 신규로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