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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입사이면 그 다음 달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다음 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제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27일라 하더라도 최종 퇴사일은 그 이후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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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시 연봉인상 구두 약속 후 계약서 작성할때 조건 추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다는 취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된다면, 해당 시점 부터는 연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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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 입사 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1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별도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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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낭 대신 위로금과 권고사직서 서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와 관련된 기타 사항까지 모두 합의 또는 청산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등 합의에 관한 조건을 고려해서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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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근무지 사업자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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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접수 후 무단으로 결근해도 산재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치료 받고 계신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퇴사 이후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검토하게 됩니다.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 2주 안에 산재 요양 승인이 나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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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조사시 삼자대면하지 않는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3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주장이 첨예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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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가요?현재 상시직원3명,알바(하루2시간×10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다른 일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알바생 10명이 주 6일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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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포상휴가 정년이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속포상휴가를 정년 퇴직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또는 별도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가 협의하여 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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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축근무 시행 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단축된 시간만큼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기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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