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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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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니안전작업요구권이 있다던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니 안전작업요구권이 있다던데 정확히 무엇을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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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있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안전작업요구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 1항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가 위험을 판단하고 작업을 중지, 나아가 사용자에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 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작업요구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산안법 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법률 조항들에서 도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작업요구권이라는 일반적인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