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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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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텔헤비젼으로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설명은 못들었어요 경업 금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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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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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에게 규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근무한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 또는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대상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란, 말 그대로 경업,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통 IT나 반도체 등 기술변화가 빠른 곳에서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해서

    당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정한 보상과 함께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

    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