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3.06.01~2023.12.31 총 7개월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거라고 하던데 계산이 좀 어려워서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하니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동안 (2023.06.01~2023.12.31 총 7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