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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7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3.06.01~2023.12.31 총 7개월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거라고 하던데 계산이 좀 어려워서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하니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동안 (2023.06.01~2023.12.31 총 7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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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결근등이 없이 근로했다면 183일로 수급기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6.1.~2023.12.31.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만근시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한다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동안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되므로 7개월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7개월 근무이면 아슬아슬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일수를 별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유급일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