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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신규입사자 연차 사용관련 문의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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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퇴직이 어렵다는 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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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편의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한 후 1개월 정도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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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쓰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학인서를 제출할 경우 현재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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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를 위해 아르바이트 업무와 관련된 교육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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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인턴 근무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졸업시즌에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인턴 근무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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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사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을 지급받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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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입사자 연차개수 문의 및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 날짜와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회사의 회계연도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여름유급특별휴가를 근로자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여름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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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정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기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관계는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하고,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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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5일 제외 전부 연차인경우 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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