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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수술후 산재 중인데요 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요 추가산재될까요?

현제 왼손 수술후 산재 중인데요

손에 화상을 입엇는데요

손에 감각이 없어서 화상을 입었는데요

수술한 부위랑은 상관없이 다쳤는데 될까요?

이런건 추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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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이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번을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상은 업무와 무관하므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집에서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추가상병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