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이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번을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