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보험 취득일과 동일하게 소급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소급 취득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자격을 9월 21일로 소급 취득할 경우 9월 21일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에 따라 보험료 등이 조정되어 환급받게 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