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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허스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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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9월30일부터 10월10일까지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익월 21일 지급이라

11월 21일에 지급이라 하였는데

다른 직장을 구해 다니게 되었는데

4대보험 가입 관련해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현재 다니는곳은 이번달 11월 말일 급여지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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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4대보험은 퇴사일인 10월 10일까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 취업전에 발생한 임금이 단지

    취업한 후 지급한다고 하여 4대보험 및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다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일에 따라 급여가 추후 지급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