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9월 26일 주 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10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9월 26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9월 26일 주 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10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9월 26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9월 26일 주 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10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9월 26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도 돼나요?
>> 초일(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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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고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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