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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알라96
우아한코알라9623.06.05

10개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9개월간 일을 하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다 못 채우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22년 9월부터 입사했는데 7개월간 4대보험이 안 됐고 그 후 4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고용주한테 부탁해서 4대보험 가입을 뒤늦게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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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서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미가입기간 7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늦게라도 정정신고를 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