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4대사회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지요.
3.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모든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나중에 사업주와 정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단으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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