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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시급이 2배가 되는 경우는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초과근로에 따라 2배가 지급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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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입사한 날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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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격으로 급여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연속할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 정도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기간, 퇴직금액 등에 따라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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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유 발생 후에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구직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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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고소, 등 절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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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보다 근로관계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만일 1년 미만 근무하고 최종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년 못 채우고 해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차후 문제가 생기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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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될 급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그에 따른 신고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사전 발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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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일반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 내용 또는 근로조건 등이 아르바이트생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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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무보수 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 법인 대표자의 무보수 확인서를 같은 날 제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신경이 쓰이신다면 며칠 간격을 두고 각각 제출하는 것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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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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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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