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 9620원 주 40시간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시간 정상 근무 후 제품 생산에 들어갈 원자재 부족으로 관리자의 허락 하에 일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못한 만큼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8시간 - 2시간 = 6시간 x 시급 9,620원 = 57,720원의 70%인 40,404원을 정상 근무한 2시간치 임금 19,240원에 더하여 지급 받으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