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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

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 9620원 주 40시간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시간 정상 근무 후 제품 생산에 들어갈 원자재 부족으로 관리자의 허락 하에 일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못한 만큼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8시간 - 2시간 = 6시간 x 시급 9,620원 = 57,720원의 70%인 40,404원을 정상 근무한 2시간치 임금 19,240원에 더하여 지급 받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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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정상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래의 시급을,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방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시급 환산)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식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업하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임금 중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시간 x 시급 9,620원 = 57,720원의 70%인 40,404원을 정상 근무한 2시간치 임금 19,240원에 더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2시간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