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에 의한 휴무시 급여문제알려주세요
제목처럼 경기가 좋지않아 회사가 몇일정도 쉬었으면 한다는데요 회사 사정상 휴무가 기본급 70프로 지급해야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또 노사 합의하에 연차처리 가능하다는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궁금한부분은 휴무시 기본급 70프로 처리를 했을경우 직원들 기본급하락이나 주휴나 만근수당부분 통상시급에 하락되는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조업이고 상시 잔업을하다보니 통상시급하락에의한 잔업수당하락이 있다면 연차처리했을때랑 비교해봐야할것같아서요 기본급은 시급제로 시급곱하기209하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니 기본급과 통상시급은 그대로 입니다. 휴업시 잔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기업에서 기업사정으로 쉬게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급여로 임금이 줄어든다하여도 기본급 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근수당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휴업이 있든 없든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얼마를 지급받든
통상임금 액수에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