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 의한 월차 소진 및 만근수당 포함 월급

안녕하세요

기본급 + 만근수당 으로 월급책정된 1년 미만 재직으로 월차 발생되는 직원입니다

해당 회사특성상 빨간날 하루 전날 연차소진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경우 월차가 사적으로 인해 소진되어 월차가 없는 달에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무급으로 쉬게 되면 해당달 월차 미 발생 ,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차주 수습기간 만료로 연봉 재협상기간이라 이부분에 대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근수당대신에 사용할수 있는 기본급 이외의 수당이 있을까요?

회사가 나름.... 꼼수를 사용한거 같아요

추가로 사적으로 인해 월차가 소진 되고 있는데 만약 만근수당으로 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빨간날 하루전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일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휴업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