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얌전한오리
얌전한오리23.02.27

수당을 받을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이사항으로

회사는 직원수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많아 두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1주일 지연 및 허술한 계약서가 그 원인이구요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상 내용

월급 : 2,400,000원

근로시간 : 월~금 : 13시 ~ 21시 / 토 : 10시 ~ 17시
휴게시간 : 월~금 15시 ~ 16시 / 토 : 13시 ~ 14시

질문 1 - 이렇게 되면 토요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계약서 7조 (근무일 및 유급휴일) 사항에 있는 문제 내용입니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1. 유급 주휴일 : 토요일
2.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 지정한 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9조(임금)

'을 (근로자)'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그 시간 외 근무로 인해 발생한 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시간을 '을'에게 보상 휴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질문 2 -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돈으로 대체해서 받게 되나요?

질문 3 - 회사 내규로 2일 / 연차로 2번 쉬었습니다.

1월 2월간 토요일 근무는 총 8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 만큼 계산을 받게 된다면 4회분을 받아야 하나요 6회분 혹은 8회분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이 번잡하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7시간씩 근무 총 35시간

    토 6시간

    총 41시간

    1시간 초과근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 없음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8번이라면 8시간치 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 근로한 임금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계약서에서 ‘유급주휴일 : 토요일’부분은 오류로 보입니다. ‘일요일’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해 별도로 보상휴가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