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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또한 경력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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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 사용자측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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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타당 한 것인지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만료 당일에 재계약 요청을 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사전에 미리 재계약 협상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계약만료시점에 요첟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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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실시하거나 코로나 격리와 같은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3. 취업규칙에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당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연차처리에 대해서 묵식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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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보험 가족같이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격취득신고는 회사에 요청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남편의 경우 별도 개인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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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신고자 원직복귀 시 직원들의 고충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동료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근로자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수위의 범위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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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부여 및 임금체불신고 증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일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 모두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보니 실무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동일한 증언 등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음을 주장해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로 추가 진정을 넣은 경우 기존에 진정한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될 수도 있으며 별도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내부 업무분장에 따른 것이므로 유동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진정 취하의 경우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녹취록 관련 사항은 해당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 내용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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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 근로시간보다 휴일 1일 추가근무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따라 1주 3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3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 이내 근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주 5일 근무할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게 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8시간이라면 대체휴무 부여시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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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 수행 도중 근로자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러한 손해에 사용자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은 민사법률적인 관계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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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 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장 이외 별도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별도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 주장만 가지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곧바로 판단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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